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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길

갑작스런 상속세를 대비하는 부자들의 지혜

 

 

 

 

우리나라는 대주주 상속세율이 60%로, 상속세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국가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는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자산가라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디. 상황이 급박하면 상속 재산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핵심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자식들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느나,

자식의 나이가 40~50대 즈음에 가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자산가인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을 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생전에 자녀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종신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상속세 과표를 낮추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시세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산현황은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배우자는 주거용인 15억원대 아파트와 현금 3억원을 보유 중이다.

가진 부동산에 비해 현금 유동성이 적은 김씨는 재무 컨설팅을 통해 상속세가 약 20억원 발생한다는 분석을 듣고 사망보험금 20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경우처럼 10억원 이상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최근 몇년새 꾸준히 늘고 있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일반인은 이렇게 큰 금액의 상속세를 마주할 일은 없겠지만 상속세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점에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다. 상속 금액이 많을 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지는데, 이 위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상품으로 종신보험이 꼽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급매처분 등으로 손해를 보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이도 많을 것입니다.

 

상속세 과표구간이 높고, 납부할 상속세의 규모가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해결책은 종신보험에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고 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미리 준비해 둔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생보사의 최대 사망보험금 설정 가능액을 살펴보면 △삼성생명(80,000 +5.54%) 100억원 △한화생명(2,505 0.00%) 30억원 △교보생명 30억원이다. 업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별 최고 한도액에 도달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추가 가입이 안 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타사 계약을 합쳐 각각 100억원, 30억원이며 교보생명은 최대 40억원까지 가능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계획하고 미리 실행한다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하단 참고자료 --

 

 

추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공유드립니다.

Hometax 양도세 간편계산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202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2030년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0년간 면제한도를 확인 후 알맞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https://yksdaily.tistory.com/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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