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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

#슬기로운 #직장생활 사내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다소 자극적인 소재인 오늘의 주제는 직장내 불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니다.

최근에는 사내 불륜이 많아서인지 오피스 스파우즈, 오피스 허즈벤드, 오피스 와이프와 같은 말까지 등장하였죠.

 

이 테마에서 정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왜 이제서야 널 만났을까?.."

 

바로 옆에서 사내 불륜을 보면

말그대로 끔찍합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지.

 

드마라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마주하니

순간순간 현타가 옵니다.

 

 

 

출처: SBS 드라마, JTBC 드라마

 

 

 

1. 공과사는 분리하자. 그 사람의 개인사(Privacy)다.

 

 

사실, 불륜 커플(?) 비지니스에서 계속 마주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남자던, 여자던, 나이가 많던, 적던 그걸 겪는 모든 주위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다.

 

특히 주위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지점은

불륜 커플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적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목격할 때이다.

흔히 일에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고들 하는데,

불륜 남녀가 회사에 있으면 업무적인 피해가 오기 마련이다.

 

업무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륜의 상사가 자기 연인의 몫까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심지어 인사적으로 승진까지 시켜주는 황당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정말 끔찍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개인사는 그들의 Privacy 이슈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공과사 구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공과사의 분리가 필요하다.

불륜남녀는 그들 몸과 마음이 상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건 그들의 업보가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다.

 

남의 가슴에 대못 박고 행복할 수 있을까?

잠시의 실수는 모두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불륜남녀를 심판 할 수 없다.

 

 

 

 

2. 명예훼손 주의

말그대로 명예훼손죄로 역공격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의 핵심은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알렸는가이다.

사실, 불륜의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명백한 불륜이여도

이를 공공연히 알리는 당사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괘씸하고 싫어도 회사 내에서 그들의 욕을 하지 말길 권한다.

 

불륜남녀는 거의 눈에 보이는게 없는 상태로 보면된다.

그들만의 핑크 세상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고로 그냥 피하고,

말도 안 옮기는 편이 낫다.

 

 

 

 

 

자료: 한국경제 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942417)

 

 

 

 

3. 엮이지 말자. 정도(正道)를 걷자.

그들의 악행에 엮이지 말자.

어차피 업무적인 관계이다.

업무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들과 분리될 수 있게 해보자.

 

업무적으로라도 싫은 사람에게 엮여서

나의 소중한 노동력을 그들을 위해 쓰지 말자.

 

회사 규모가 몹시 작아서, 업무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정신 건강과 나의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해 큰 기관으로 이직을 시도해보자.

 

어차피 그들은 자연스레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필벌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최대한 불륜남녀를 피하자.

꼴뵈기 싫으면 그냥 그들을 투명인간처럼 무시하자.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정도(正道)를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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