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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길

초보 아마존 셀러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 여러 국가에서 아마존 계정을 운영할 경우, 모든 국가에 매월 39.99 달러를 지불해야 하나요?

계정을 연동해놓았다면 여러 국가 합산, 매월 39.99달러만 내면 됩니다.

아마존 셀링은 처음 미국계정을 만든 뒤 같은 계정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 가능~

 

 

Q. 아마존 셀링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계정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존 셀링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추천~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부과하는 각종 비용에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 2019년 9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셀러들은 모든 아마존 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에 10%의 부가세 더 부담

 ** 개인으로 계정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Seller Account Information 제일 하단 VAT Information에서 간단히 수정 가능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면제해줌

매출 뿐 아니라 매입 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므로 수출 실적이 인정되면 부가세 전혀 부담 없음

 

(예시)

 

내수 거래시 부가세

매출: 1,100만원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매입: 550만원 (공급가액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납부해야하는 부가세: 매출 부가세 (100만원_ - 매입 부가세(50만원) = 50만원

이익: 1,100만 원 (매출) - 550만원(매입) - 50만원(부가세) = 500만원

 

해외 수출시 부가세

매출: 1,100만원 (공급가 1,100만원 모두 매출, 부가세 0원)

매입: 550만원 (공급가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납부해야하는 부가세: 매출 부가세(0원)-매입부가세(50만원) = -50만원(50만원 환급)

이익: 1,100만원(매출)-550만원(매입) + 50만원(부가세환급) = 600만원

 

 

단,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이고,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소싱을 했을 경우, 매입 부가세의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매출이 100% 수출 매출이라면 매출에 대한 10%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출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매출 신고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Photo by Kelsey Knight on Unsplash

 

 

 

Q.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 524만원을 넘을 경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만약.. 회사에서 소득이 이미 국민연급 소득액 시준 상한선을 넘을 경우 상관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인해 월소득이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을 넘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의 국민연금 징수액이 변동되었다고 회사로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P.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www.4insure.or.kr

 

 

2.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매출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기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장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투잡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3가지 경우와 같이 소득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기거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만 직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잇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자마자 직원을 뽑을 정도로 판매가 잘 되거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만큼 발생하여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투잡 여부를 알게 된 경우라면 설사 사규를 어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hoto by Asael Peña on Unsplash

 

 

 

책 '아마존 셀러 과외수업'의 주요 정보를 일부 요약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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