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등하는 전세가격,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최근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며 전세 세입자, 임대인들의 발빠른 대응이 주위에서 쉽사리 보인다. 가령, 지인 A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구해서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그새 전세 집값이 폭등하며 1년 사이에 전세가 1.5억이나 올랐다. (세종시 이야기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와서 살꺼라며 재계약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지역군이 좋아서 전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거나 여러 다양한 개인의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과의 .. 이전 1 다음